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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노3570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재물을 교부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하여 D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6:00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직원 월급 10월 분 16,845,950원, 사무실 임대료 10월 분 400,000원, 직원 4대 보험료 910월 분 3,453,820원을 집행하였으니 그 돈을 지급해 달라." 면서 정 산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직원 월급 등을 집행하지 않았고 집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정 산서 내용대로 보험료 등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정산서 가 반드시 피고인이 그 기재 금액을 다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하여 질 부분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정산 서로 피해자를 기망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직원 4대 보험료의 각 항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10월 급여 대장 이하의 증거에 기재된 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