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 16: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고, 거실을 통해 작은 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 19: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 건물 뒤쪽으로 가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창문을 깨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장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18K) 한쌍과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에 대한 일출 일몰 시간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액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