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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4804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동주택 주식회사는 1997. 1. 29.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B 외 13필지와 아산시 C 외 2필지 면적 합계 54,369㎡ 지상에 아파트 15층 7개동 1,440세대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아산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2001. 7. 16. 주식회사 동방그린종합건설로, 2003. 9. 9. 주식회사 중원에스씨엠(이하 ‘중원에스씨엠’이라 한다)으로 각 순차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업 부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미완성의 아파트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4. 30. 근저당권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에게 매각되었고, 위 은행은 이를 다시 피고 주식회사 리치개발(이하 ‘피고 리치개발’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산시장은 2013. 3. 13.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중원에스씨엠에서 피고 리치개발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리치개발은 2013. 6. 5.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아산시장은 2013. 10. 1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피고 한국자산신탁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라.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2013. 11. 15.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분양절차를 진행하였고, 2014. 8. 8. 기준으로 총 1,440세대 중 1,378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를 완료하였고, 2014. 8. 18. 사용승인까지 받아 대부분 입주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2013. 12. 17. D과, 위 피고가 D에게 위 신축 아파트 중 1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9,8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