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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6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PC 방” 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PC 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9. 04:27 경 위 PC 방 일을 마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광주 남구 F에 있는 “G PC 방” 앞 인도에 에어 라이트 간판( 일명 ‘ 에어 간판’) 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PC 방에 위 에어 라이트 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쏘렌 토 승용차를 정 차시키자,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가로수에 묶여 있는 위 에어 라이트 간판의 전깃줄을 풀었고, 그 후 피고인 B도 쏘렌 토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A과 함께 위 에어 라이트 간판을 피고인 B의 쏘렌 토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이 소유하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 라이트 간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