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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3:35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