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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정4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2.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ㆍ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대리인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 우편물 배송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