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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8 2018고합2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27세 )에게 “ 손만 잡고 자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5. 22:30 경부터 같은 날 23:54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가운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 키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신 분석),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F 병원에서 진료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