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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60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1. 4. 21.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8. 13. 추완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한 다음, 2011. 4. 21.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5,90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1. 3. 12.까지 연 6%, 2011.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2011. 4.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항소기간의 도과로 2011. 5.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9. 7. 31. 발송된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재산명시결정(2019카명280호) 등본을 그 무렵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기초사실

가. C은 2008. 7.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거제시 D 토지에 4층 주택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C은 건물신축공사 중 2008. 11. 1. 원고에게 레미콘 3대를 주문하면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란에 피고가 기재된 주문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C은 물품대금 잔금 7,645,90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