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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077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자로 이들은 부자 지간이다.

1.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해자 F은 2015. 4. 경 C에게 4,5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2015. 11. 경 C으로부터 그가 구입하여 남양주시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제트 스키 샵에 보관되어 있는 제트 스키 1대와 보트 트레일러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자가 위 제트 스키를 위 보트 트레일러에 적재한 채 보트 트레일러의 잠금장치를 새로 달아 남양주시 I 아파트 105동 지하 2 층 주차장에 보관하여 왔다.

C은 2016. 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트 스키를 어디에 보관하여 두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제트 스키의 보관장소를 알려주면서 제트 스키를 가져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하 주차장에서 제트 스키가 적재된 보트 트레일러를 견인 차에 연결하고 이를 불상의 장소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담보의 목적이 된 C 소유의 제트 스키를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트 트레일러를 견인해 가기 위해 보트 트레일러에 위 피해자가 장착해 놓은 견인 장치 자물쇠를 커터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트레일러 잠금장치 사손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