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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74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 증...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판단 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의 나이 어린 조카와 언니, 올케인 피해자들 3인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등산용 칼로 살해하려한 것인바, 범행장소와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언니와 올케에 대하여는 반복하여 공격을 가하여 그 범행수법 및 내용이 잔혹하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⑵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A)’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근거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