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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단2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4. 21:11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식당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핸드폰을 던져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21“45 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여, 25세) 이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팔뚝을 1회 치면서 ” 야 씨발 년 아, 경찰인데 이따위 밖에 못해, 내가 술값을 지불 안 했냐,

밥값을 안 냈냐,

씨발 년 아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을 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찼으며, 이를 목격한 같은 소속 경찰관인 H(54 세 )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저항하면서 발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 J, 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재물 손괴 범행도 그 과정을 보면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