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8. 10. 1. 서울 종로구 B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시작하였음에도 2018. 10. 20.까지 변경된 신상정보와 그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