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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73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