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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130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3연동문틀 등 제품 59,002,360원 어치 원고는 이 법원에서 물품대금 채권을 본문과 같이 감액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건설현장에 문틀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납품 전에 해당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거래 상대방은 D이다. 2) 원고에게 어떤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논산시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2014. 9. 5.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고에게 3연동문틀 등 물품을 납품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잔액이 59,002,360원(= 62,446,000원 - 3,443,6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반하는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결국 원고의 채권이 채권단과 건축주 사이에서 정산되었다는 취지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 ① 피고는 2013. 11. 29.경 주식회사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② 피고는 2015. 10. 14. 원고 작성의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에 서명하고, 원고가 "합 6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