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2 2020가단56259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기중기를 사용하게 하였고 그로 인한 사용료 49,775,000원 중 2020. 11. 18.경 220만 원이 변제되어 잔존 사용료가 47,57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중기 사용료 잔존액 47,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