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아래와 같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당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2013. 11. 4. 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 등기 부상 대표이사가 피고인 A에서 Y으로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의 부당 인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 보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부분 금원을 인출하였다가 경영권을 회복한 이후 다시 이를 입금하였다.
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4, 5, 10 내지 13 피고 인 A가 이 부분 금원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가수금 반제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
A는 위 금원 중 일부를 불법하게 침탈당한 대표이사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증 비용과 변경 등기신청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연번 4),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연번 10, 11), 일부는 다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다( 연번 12, 13). 다)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6 내지 9, 14 내지 17 Z, W이 이 부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표이사 가수금 형식으로 입금한 것은 피고인 A의 포괄적 업무 위임에 따른 것인 점, 이후 Z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며 피고인 A의 개인재산에 가압류까지 집행하자 피고인 A가 법률 전문가 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를 받은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의 검찰 진술 조서는 원 진술 자인 Z가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