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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618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브랜드(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 한다)의 사용허가 대행자이고, 피고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스포츠용 의류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3. 14. 피고와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의류에 관하여 이 사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및 사용권의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동안 본건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한다.

(1) 사용지역: 대한민국 내에서 ㈜D(TV홈쇼핑, 카탈로그, 인터넷) (2) 사용기간: 2018SS, D 방송기간 동안 (3) 사용범위: 10Look(20스타일) 5개월 (4) 사용내용: 피고의 제품에 “C" 상표를 부착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의류 상품을 의미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은 2018년 3월 14일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 5개월 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단, 컬렉션 진행기간은 2018년 SPRING&SUMMER 기간이 끝나는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1) 피고는 본 계약에 따른 본건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의 대가로 다음 각 호 지급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

1-1) 선급금: EUR 10,000 (VAT 별도) 1-2) 러닝 개런티: 매출의 3.5% (VAT 별도) 1-3) 미니멈 개런티: EUR 10,000 (선 계약금으로 지급, VAT 별도) 계약 선 금액은 계약서 날인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며 반환되지 않는다. (3) 피고는 매월 마감 후 익월 10일에 피고의 매출액 및 정산 관련 자료를 원고에게 제 공하고, 익월 15일(온라인 판매분), 말일(TV방송 판매분 제1항에 의거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