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서울고등법원-2015-누-65188(2016.05.18)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6두400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한AA
1. 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3. DD세무서장
4. EE세무서장
5. FF세무서장
2017. 4.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및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은 주식을 양수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의 1차적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양도인이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인은 명의개서의 해태로 인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는 데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등과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반면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그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고, 주식 양도인의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 규정도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그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한GG는 HHH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로서 1978. 2. 28. 위 회사의 주식 2,957주 중 1,506주를 송II 외 4인(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한GG가 1979. 3.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회사가 1987. 8.경 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은 총 5,9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증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04. 12. 31.까지(제1심 판결의 '2002. 12.31.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명의개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한GG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되었음에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9조에 따른 명의개서기간 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상속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