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2262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C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농협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에 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무자력 상태인 C을 대위한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를 통해 C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0. 4. 1. 청주지방법원 2010하단639호, 2010하면63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 31. 파산결정을, 2013. 12. 24. 면책결정을 각 받은 점, ② 이 사건 계좌는 2009. 8. 17. 개설된 것으로, 위 계좌 개설 이후 자금이체내역을 보면 C의 처인 E과 C의 어머니 F 등 C과 관련된 사람이 다수 있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이 송금된 2010. 7. 16. 이후에도 위 E, F에게 다액의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이 자신의 명의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계좌 개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C에게 그 통장을 교부해 줌으로써 C이 사실상 이 사건 계좌를 사용관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농협은행에 대하여 위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