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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36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가명, 5세) 의 부친과 의형제를 맺어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아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새벽부터 제주시 D 피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E 내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일을 하러 간 사이 피해자의 부친,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8:12 경 피해자의 부친과 지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날 08:26 경부터 08:36 경까지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를 껴안고 수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 일시 특정 관련)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CCTV 캡 쳐 자료 첨부), CCTV 캡 쳐 자료

1. 속기록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