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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5나41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아이(i)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9. 25. 10:5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간사거리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수리업체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6,600,000원을 지급하고, 차량대여업체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의 사용료로 2,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9,000,000원(=6,600,000원 2,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6,600,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의 사용료로 2,4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드는 갑 제1, 3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