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구단1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2014. 8. 31. 16:30경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장산2리 회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상태로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03. 7. 17. 0.062%, 2007. 8. 2. 0.073% 등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자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4. 10. 14.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명절 전 기습적인 단속은 곧 함정단속이고, 소량의 음주로 운전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기습적으로 함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정상 운전을 할 수 있었고, 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회복이 늦어 숙취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농사일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과 4급 장애인 노모를 모시고 매일 병원을 가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다.

원고의 깊은 반성, 가정환경, 농촌생활의 사정을 참작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음주 단속의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17. 혈중알콜농도 0.062%의 음주운전, 2007. 8. 2. 혈중알콜농도 0.073%의 음주운전을 각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