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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3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월간지인 ‘C’의 발행인이자 같은 제호의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이고, 피고인 A은 월간지인 ‘C’의 편집인이자 같은 제호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 지역에 출마하는 각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월간지 ‘C’ 제12호에 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동향 등 선거 관련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광고 발주를 가장하여 시의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도의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시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250만 원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2018고합394』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D시장 후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5. 28.경 F, 2층에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정당의 D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선거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 H에게 “E 후보자와는 이미 얘기가 다 되었다. 출마선언문 내용을 편집한 공약 위주의 기사를 월간지 ‘C’ 제12호에 실을 예정이고, 기사는 1면과 4면에 걸쳐 올릴 계획이다. 비용은 250만 원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간행물의 경영자 내지 편집자로서 공모하여 후보자 E에게 선거에 관한 간행물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나. D시의원 후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5. 31.경 D시 불상지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D시의원 ‘나’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I에게 전화하여,"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5. 26.자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C’ 제12호에 올려줄 테니, 그 대가로 선거홍보용으로 사용할 후보자 명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