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42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 9.부터 199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가단15375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