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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4 2015고단3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23:10경 의왕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의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경장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F의 손가락을 비틀었다.

그럼에도 F 등 경찰관 2명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태워주었으나,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다음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F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며 무릎으로 F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장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