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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2.13 2013가합1006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소외 C에게 충남 공주시 D 전 19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 11. 13....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은 충남 공주시 D 전 19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 11. 13. 접수 제35768호로 2006. 11. 9.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가 C, 근저당권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충남 아산시 E 전 1,90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4. 27. 접수 제21482호로 2007. 3. 27.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러나 2006. 11. 9.자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2007. 3. 27.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들은 C에게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무자력자인 C의 국세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가 제1, 2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볼 때 피고 A와 C이 남매지간이라는 점만으로는 2007. 3. 27.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