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D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파주시 F 임야 12,793㎡에...
1. 인정 사실
가. 토지의 사정 1) 경기 파주군 F 임야 1.29정보에 관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임야조사부에 1918. 6. 15. G이 위 임야를 사정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위 임야는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 단위 환산 등을 거쳐 파주시 F 임야 12,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및 상속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6.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7235호로 H, I, J, 선정자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 2) J이 1981. 6. 25. 사망하여 피고 C이 J을 상속하였고, 2014. 7. 15. 위 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이 1997. 4. 6.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D와 선정자 L, M, N, O이 H을 상속하였고, I이 2000. 9. 3. 사망하여 선정자 P, Q, R, S, T가 I을 상속하였으며, 위 각 상속을 원인으로 이를 원인으로 2017. 12.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D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011)에서 2016. 11. 10. 피고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12. 14.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7. 11.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의 상속 한편, U은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사망하여 V, W이 차례로 상속하였고, W이 1968. 9.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W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