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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8고단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B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15. 10:57 경 파주시 C, 상가 1 층 B 편의점 안에서 당시 편의점 안 냉장고 앞 쪽에서 쭈그려 앉아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느껴 보고 싶은 성적 충동을 느끼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옆을 지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장소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하의 바지를 두 차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을 하느라 다른 곳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엉덩이 부위를 만져 보고 싶은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오른쪽 다리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져 추행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인 편의점 카운터(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비좁은 공간) 앞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바지를 벗어 두 차례 성기를 보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강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피의 자 편의점 추행장면 CD 1매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