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7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31. 00:0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개호로 새끼야, 소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31.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차된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자, 자신을 따라와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97』 피고인은 2018. 3. 30. 09:3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17,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등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8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707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다시 2018고단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