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6 2016가단3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500,000원, 원고 B에게 4,2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들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