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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2 2019가합1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29. C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1.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도 없는데 원고가 C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