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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나30605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레조 자동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5. 25. 14:2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C아파트 정문 쪽을 향해 직진하던 D 운전의 원고 측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과 원고 측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피고 측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측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5. 28. F에게 합의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 을 제2호증에서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에서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충돌 부위,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사고 후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우선통행권이 있는 원고 측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측 차량의 과실과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측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