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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5 2015고단1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 강남구 F 빌딩 4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포천 소재 H 휴양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하여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내가 이미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분양 대행 보증금 및 리조트 개발 관련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향후 분양을 하여 수익금을 지불하겠고 사업이 만일 잘 안되더라도 2억 원은 바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포천 리조트 개발사업 이외에도 몇 건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시행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리조트 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및 같은 달 30. 5,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0. 31.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해 11. 6. 4,000만 원, 같은 해 12. 3. 1,000만 원, 같은 달 13. 4,000만 원을 피고 인의 위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방법으로 총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 4회 각 공판 조서( 증인 G, J의 법정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G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근 형사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