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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08 2017고정39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4.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경 강원 평창군 C 구거에 있는 배수로에서 통행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배수로에 흄관 4개를 놓고 흙을 덮어 배수로를 복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배수로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2015.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통행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배수로에 콘크리트 덮개 2개를 놓고 흙을 덮어 배수로를 복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배수로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 대장 (C), 등기부 등본( 토지)

1. 수사보고 (C( 구) 원상회복 관련 자료 첨부), 수사 협조 관련 자료 송부

1. 구거 부지 내 시설물( 콘크리트 덮개 및 흄관) 이설조치 통보 공문, 농업 생산기반시설 내 무단 설치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촉구 알림 공문, 농업 생산기반시설( 배수로) 내 무단 설치 시설물 원상회복명령 알림, 공공시설 내 무단 설치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1 항 제 1호,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