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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23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경부터 2012. 5. 경까지 시흥시 H 공단 3 다 507호에서 볼트를 만들어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I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1. 경부터 시흥시 J에서 볼트의 열처리를 하는 ‘K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3.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L 공단 4 바 1008-1에서 볼트와 너트의 원자 재인 선재를 납품하는 ‘M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08. 7. 경부터 위 ‘I’ 가 위 ‘K ’에게 볼트의 열처리를 맡기면서 거래를 해 왔던 관계로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 A, C는 2010. 3. 경부터 위 ‘I’ 가 위 ‘M ’로부터 선재를 구입하여 사용을 해 왔던 관계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하청업체 발행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 ‘I’ 가 ‘K ’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미수금을 B2B 구매대출을 받아 결제를 할 테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승인신청 넣어라.

”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1. 6. 27. 경 위 I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B2B 전자 결제 사이트인 ‘ 처음 앤씨’ 라는 인터넷 사이트 (www .mp1 .co .kr )에 접속하여 아이디 ‘N’, 비밀번호 불상을 입력한 다음 “ ‘I ’에서 ‘K ’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 는 내용의 구매 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 기업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