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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0:40경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14번길 40 안중농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씨팔 존나 짜증나게 하네, 씹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