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주주들은 2015. 1. 14.경 B과 52억 원에 아래와 같은 양도목적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B은 피고 및 피고의 주주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중 17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체납 세금, 연체 대출금 이자,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우선 매수권의 지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 피고의 대표이사 B이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제3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전 경영진 또는 주주에게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전 경영진 또는 주주는 피고에게 17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전 경영진 또는 주주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