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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20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