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배분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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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3. 3. 7.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소5534호로 ‘1,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3. 2. 27.부터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상실일까지 월 42,8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 등을 소장에 기재된 피고 B의 주소인 광주 북구 D아파트 101동 508호, 피고 C의 주소인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7동 1101호로 각 송달하였는데, 피고 B의 주소지에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되었고, 한편 피고 C의 주소지에서는 2013. 4. 2. 피고 B이 위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4. 17. 피고 B의 주소를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2동 520호로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 등을 위 보정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라.
그 후 제1심법원은 2013. 5. 9. 피고 B에 대하여 소장부본,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는 한편 피고 C에 대하여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 C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피고 C의 주소지로 송달된 변론기일통지서는 2013. 5. 15. 피고 C의 자녀인 F가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13. 6. 4. 피고 B의 주소지를 피고 C의 주소지와 동일한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7동 1101호로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같은 날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하였다.
바. 그 후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 재차 보정된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3. 6. 13. 피고 B에 대하여 재차 공시송달명령을 한 후 소장부본,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