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무효확인 등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마지막 결론 앞부분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부분
마. 원고는 당심에서, ① 이 사건 1차 전직발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하고, ②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호, 제22조 및 그 시행규칙 제5조를 위반하여 조직개편 전에 노사협의회에 대한 보고와 근로자배치에 대한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2차 전직발령은 원고의 연봉을 약 10% 삭감되게 하였는데, 이는 임금테이블에 관한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다른 근로자와 사이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등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 각 전직발령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앞서 이 사건 2차 전직발령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전직발령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1차 전직발령을 하기 전에 원고를 면담하여 피고의 조직개편 및 원고에 대한 전직발령의 동기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등 이 사건 1차 전직발령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친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가 대구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