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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9노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두 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는 2012. 4. 30.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139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