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09. 18:20경 서울 성동구 C앞 도로의 횡단보도를 군자교 쪽에서 성동교 방향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3년생) 이 있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에는 정차하고 기다렸다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보행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족부 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