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428 | 양도 | 1990-12-07
재삼01254-2428 (1990.12.07)
양도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7, 1989.07.2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727, 1989.07.24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의하면 농지등을 1987.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상 자격농민의 범위에 대한 여부.
본인은 지방공무원(농촌지도소 근무)으로서 본인소유 농지 소재지 읍에 근무하면서 20여년간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농민과는 달라서 퇴근후에나 공휴일에는 직접 영농에 참여하지만 평상시에는 본인책임하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고 영농비 일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은 농촌지역에 근무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공통된 영농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친께서 소유하고 계신 농지를 증여받으면 위의 법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으로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