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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노4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 현재까지 병원에 통원하며 재활 치료 중으로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만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