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2.14 2018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14세,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13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14. 02:00경 남원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공소장에 상의를 ‘벗긴 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올린 후’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을 뒤척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하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