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E 임야 11,274㎡ 지상의,
가. 별지 제1 도면 표시 37, 24, 2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F 임야 11,504㎡(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 4. 12. 접수 제7995호로 ‘2012. 3.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위 토지는 2014. 8. 19.에 E 임야 11,878㎡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위 등록전환된 토지는 E 임야 11,27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G 임야 604㎡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단2924호로 분할전 토지 지상의 건물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단6315호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12. 피고 B의 반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에 관하여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할전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 지상의 목조 단층 원두막, 같은 도면 54 내지 60,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4㎡ 지상의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같은 도면 표시 58 내지 61,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8㎡ 지상의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62 내지 65,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23㎡ 지상의 단층 우사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30 내지 37, 39, 40, 4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02㎡, 같은 도면 표시 7 내지 16, 30, 41, 40, 39, 37, 3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241㎡를 각 인도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2014나101963(본소), 2014나10970(반소 로 각 항소하였는데, 위 당사자들 사이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