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59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B으로부터 “피고 D이 소외 E 소유인 경기 양평군 F 임야 22,3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형질변경을 한 다음 이를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2004. 7. 2. 피고 B, C가 참석한 가운데 E을 대리한 피고 D과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04. 7. 30., 잔금 1억 원은 2004. 12.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당일인 2004. 7. 2. 피고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2004. 7. 30.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중도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형질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2005. 4. 30.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 B, D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2005. 12. 19. 피고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