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2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8: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1 세) 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하여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6cm, 증 제 1호)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의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