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7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에서 ‘C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50점당 1,000원을 환전해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2013. 3. 5.경부터 2013. 4. 17. 17:55경까지 하여 매일 3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