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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정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9,034,600원, 퇴직금 11,533,620원, 2010. 9. 3.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8,508,727원, 2008. 4. 1.부터 2017. 2 .5 .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4,367,6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D은 2018. 5. 10., E와 F는 2018. 6. 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고소장) 취하 서를 제출함.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